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개인을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장래에 일정하고 반복적인 소득이 기대되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는 총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총 15억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은 신청인의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3년 또는 예외적으로 5년 동안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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