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영농 활동과 농지·시설·가축 등의 경영 정보를 등록해 정책자금, 직불제, 보조사업 등을 지원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을 통해 가능하며, 신규 등록 외에도 변경등록, 말소 신청 등이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본인 명의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기준으로 등록되며, 미등록 시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안내 및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