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부담이 커지면서 경차 운전자라면 연간 최대 주유비 30만원 환급 혜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주유 시마다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적용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 방법과 상세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1. 지원 대상 및 조건
주유비 30만원 환급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1세대 1대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동일 세대 안에 경차 외에 추가로 승용차나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차량, 영업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차량 등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 주소 기준 세대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가족 명의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도 “세대당 경차 1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환급 방식 및 지원 금액
환급은 지정된 ‘경차사랑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약 250원, LPG는 리터당 약 161원이 환급되며,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 후 카드 명세서에 할인 혹은 환급 형태로 반영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다만 1회 결제 한도와 1일 이용 한도가 존재할 수 있어 주유 금액이 큰 경우 나눠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 한도는 해당 연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수 안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카드사(롯데·신한·현대 등)에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 후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즉시 환급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현금 결제나 다른 카드 사용 시에는 환급이 일절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유 시 결제 수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등록정보와 카드 명의가 동일해야 정상 적용되며, 차량 변경·폐차 시에는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정보를 갱신해야 환급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