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갖췄는지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나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조회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확인도 지원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확인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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