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법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약 180만 명이 환급 대상이며, 지급 총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동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고, 비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문자로 결과가 안내되며, 환급금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세한 환급 방법과 대상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