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 환급은 차량 폐차, 소유권 이전, 말소 등록 등의 사유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액은 월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되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가능합니다.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전·말소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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