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방법 및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지급일수는 연령이 높거나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며, 최초 1회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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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지급일수는 연령이 높거나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며, 최초 1회에 한해